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은 신속히 공지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콜센터(1344)와 이통사 콜센터(114) 등을 통한 상담도 진행 중이다.

통신비 지원 통합 홈페이지 모습 / 과기정통부
통신비 지원 통합 홈페이지 모습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에는 자주 묻는 질문 일부가 등록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만 16~34세(1985. 1. 1 ~ 2004. 12. 31), 만 65세 이상(1955. 12. 31이전 출생) 국민들입니다.

-지원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입니다.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됩니다.

-지원방식은?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이동전화를 여러개 사용중이신 경우에는, 현재 이용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입니다.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이 원칙입니다.

-지원시기는?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다만, 9월16일부터 30일 사이에 개통을 했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입니다.

-명의변경 방법은?(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시)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뤄지며, 명의변경 기간 동안(9. 28 ~ 10. 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본인 명의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되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