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혼선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둔 뒤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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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예컨대 1단계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의무화 대상이다. 2단계는 300인 이하 학원과 PC방, 장례식장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각각 부과된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등 사람이 많이 모여 감염 위험이 큰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도 해당된다.

정부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다.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음식 섭취나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에서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