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조합이 사측을 고발하고 파업여부를 15일 결정키로 했다. 노조는 사측이 생산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단체 협약 및 노사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번 사태를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압박용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 한국GM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 한국GM
13일 한국GM 노동조합 발표문에 따르면 노조가 사측을 고소·고발한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8건, 단체협약 위반 및 중앙노사합의서 불이행 5건 등이다.

노조는 지난 3월과 10월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과 엔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 사측이 사전·사후 안전관리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생산직 근로자들이 공장 내 장비에서 스파크 발생 등 화재 발생 징조를 확인했지만, 사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측 설명이다. 또, 노조는 해당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비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노조측은 부평 조립1공장 내 발끝막이판(난간 추락 방지 시설물) 미설치, 출고 사무소 등 생산 현장 일부의 사다리식 통로 구조 미개선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합의 등을 이행하지 않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19년 희망·정년퇴직으로 근로자 229명이 퇴사했지만 사측이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단체협약에 있는 '적정인원 유지'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안전보건 교육이나 복리후생제도 불이행 등 5건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 위반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 및 근로감독 청원 조치했다고 노조측은 전했다.

한국GM 노조는 15일 사측과 17차 임금협상 단체 교섭을 재개,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사측의 법률 및 협약 위반 사항 외에도 2020년 8월 이후 부평2공장에 신차 배정 물량이 없다며 ‘제 2의 군산공장 사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년간 임금동결과 성과급 제로, 단협과 복지 후퇴를 겪었다"며 "한국GM이 한국을 중요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인정한다면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하고, 친환경차 등 신차를 한국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9월 초 2020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 총원 기준 찬성률 80%로 통과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청구해 승인 받으며 파업권을 확보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임단협을 앞두고 노사 관계가 예민해진 상황이지만, 글로벌 자동차 경기가 어렵다는 공감대만큼은 남아있다고 믿는다"며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m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