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비상장벤처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창업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 투자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혁신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없이 외부자금의 조달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 1주당 최대 10개까지 허용된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이에게만 발행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도 발행이 허용된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 주주·수량·가격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가중된 특별동의를 얻어야 한다.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면 복수의결권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상장하면 복수의결권의 보통주 전환은 3년간 유예된다.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10년 내에서 기업이 발해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

복수의결권은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 배당 등은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고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공개된다.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11월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 됐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