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갤럭시S20, 갤럭시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6만5000원(8.9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규정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