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키코 불완전판매 혐의 없어 배상 거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는 없다"며 "배임에 관계없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 곤란하다. 아쉽지만 이것이 우리 결론이다"고 밝혔다.

/윤미혜 기자
/윤미혜 기자
16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산업은행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배진교 의원(정의당)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회장은 "자세히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협의한 결과, 다툼의 여지가 있고 명백히 저희가 불완전 판매한 혐의는 없다"며 "배임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당사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했다"며 "배상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판단해 분조위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협의하겠다"며 "라임펀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 중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5개 은행은 모두 불수용한 상황이다. 키코가 권고한 산은의 배상액은 28억원이다. 산은은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거부했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