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기업이 2만 곳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77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난 한 달간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신청 제한요건 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모두 확인했지만 대표자의 채무불이행은 제외한 기업의 채무불이행만 신청 제한요건으로 유지된다.

수요기업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외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 준비 및 심사기관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 불편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플랫폼을 통해 사업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본인인증) 뿐만 아니라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회사의 여건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