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블로그에서의 ‘뒷광고’에 대해 제재를 강화했다.

18일 네이버 검색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업체로부터 물품·서비스·기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모든 글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며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 없이 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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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블로거가 협찬 표기를 교묘하게 가리는 등 지침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 검색팀은 "많은 창작자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검색 이용자를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색팀은 대가성 표기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대가성 표기를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 표기로 속이지 않을 것, 일부 문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가를 받은 전체 문서에 일괄 표기를 추가할 것, 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그대로 올리지 않을 것 등이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검색팀은 "홍보성 문서도 금전 등의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는 등 보다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인터넷 환경과 마케팅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