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2주 미뤘다.

ITC는 2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6일로 예정됐던 최종판결일을 2주 연기(11월 19일)하겠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 IT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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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 ‘나보타’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이다"라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후 9월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신청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서 예비결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연기 결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 외에도 최근 다수의 ITC 판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최대 한 달까지도 연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도 3주 가량 연기됐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