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업자가 언택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됐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연재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비대면 거래(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이면서 전자문서에 의해 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가 처리된다. 통신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도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통신판매업 신고 등)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이 모두 적용된다. 결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반의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이 쇼핑몰에서 무엇을 팔까 그리고 판매를 내가 할까 아니면 중개만 할까 등 두가지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쇼핑몰에서 금융상품, 대출상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는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상 인허가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일반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것, 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상 판매가 가능하다.

담배, 마약,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있는 안경 또는 선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등도 판매가 불가능하다.

총포·도검류, 화학물질은 허가를 받은 자만,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는 신고한 자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만 19세 이상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심의하거나 확인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따라서 이러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착취물은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주류 판매 가능여부다. 주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판매 가능하다. 대부분 전통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함)를 배달하는 음식업자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 소매업자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는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때 주류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수 없다. 통신판매 시작 15일 전까지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입자 인적사항과 판매일자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판매할수 없음을 표기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성인인증 받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자기 상품을 판매하느냐 아니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느냐다. 인터넷쇼핑몰의 기획 단계부터 쇼핑몰 구축 완료 후 상품 등의 판매·배송까지 사업자가 모두 담당하는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을 생각한다면 이때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합니다.

CJ홈쇼핑 같은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사업장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통신판매중개업자다.

인터넷쇼핑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와디즈 같은 사업자 또는 네이버 쇼핑 같은 사업자를 생각하면 된다.

통신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① 신고의무(제12조)
② 표시광고에 신원정보 포함(제13조 1항)
③ 거래조건 등 계약 전 고지 및 서면교부(제13조 2항)
④ 미성년자와 계약 시 고지의무(제13조 3항)
⑤ 신의성실의무(제13조 5항)
⑥ 청약확인 의무(제14조)
⑦ 재화 등의 공급 등(제15조)
⑧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제24조)
⑨ 휴업기간 청약철회 업무처리(제22조 제1항)
⑩ 거래기록 보존(제6조)
⑪ 공정한 소비자정보 수집 및 이용(제11조)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① 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와 책임으로
사전 고지 의무(제20조 1항) 및 위반 시 연대배상책임(제20조의2 1항) 정보제공 의무(제20조 2항) 및 위반 시 연대배상책임(제20조의2 2항), 분쟁해결 위한 조치(제20조 3항)의무를 부담합니다. "ㅇㅇㅇ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직거래에 대하여 당사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② 거래기록 보존(제6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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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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