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세기의 배터리 소송 향방을 결정짓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12월 10일로 미뤄졌다.

2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26일(현지시각) LG화학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12월 10일로 6주 더 연기했다.

LG화학(위)과 SK이노베이션 로고 / 각 사
LG화학(위)과 SK이노베이션 로고 / 각 사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경이나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양사의 소송 리스크도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양사 모두 합의 가능성은 열어둔 만큼, 소송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타날 이날 판결을 기점으로 합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판결 6주 연기로 합의 역시 지지부진한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LG화학 관계자는 "ITC 판결은 두 차례 연기된 전례가 있으며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ITC는 당초 이번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판결 발표일을 이달 5일에서 코로나19 등 여파로 3주 연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위원회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을 대규모로 빼가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ITC는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부의 포렌식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LG화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하지만 ITC는 4월 SK이노베이션 측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기존 조기패소 판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를 확정하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워진다.

반대로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뒤집고 ‘수정(Remand)’을 지시하거나, 공익성을 감안해 별도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시장 조사업체인 IHS는 2025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가 연 180조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LG화학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업계 중 1위(점유율 24.6%), SK이노베이션은 6위(3.9%) 업체다.

이광영 기자 k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