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28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입점 업체가 구매할 의사가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플랫폼이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2020년 11월 9일까지다. 웹사이트에서 의견 제출도 할 수 있다.

평가는 엇갈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면서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성장 전에 규제부터 해 혁신 의지를 꺾는 법이다"라며 반발한다.

사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업체에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여러번 언급했다. 네이버 등을 제재도 했다.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가’다. 3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① (서비스 제공 방식)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반드시 온라인을 통한 중개여야 한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중개 및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법 적용대상인 플랫폼 사업자에 포함된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중개 및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법 적용대상인 플랫폼 사업자에 포함된다.

대면/우편/전화 등을 통한 중개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등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즉 거래가 없는 플랫폼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사업자가 직접 판매를 중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규모요건)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중 매출액(중개 수수료)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 또는 직전 사업년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뤄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자다. 아직 정확하게 어느정도 규모의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이 부분은 시행령 제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③ (설립지)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업체와 국내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한다면 외국 회사라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들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

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i)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ii)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iii) 그밖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본 제정안에 담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거래조건 사전 공개 의무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6조)]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과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1)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및 그 내용, 2)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재화 등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 3) 입점업체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제공가능한 정보의 범위, 4)입점업체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이 포함된다.

[사전통지의무(제7조 및 제8조)]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일부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최소 7일 전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했다.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한·중지한 후 이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거래상지위 인정기준(제4조 제4항)]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구조, 소비자·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사업능력 격차, 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특성 등을 기준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를 판단토록 했다.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가 많고 해당 플랫폼 없이 사업의 영위가 어렵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구체화(제9조)]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모든 유형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규정했다.

만일 경쟁 플랫폼에 입점을 금지하는 행위를 했거나 판매 상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도록 요구하면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규제될 수 있다.

다. 상생협력 및 분쟁해결 위한 제도 도입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이 도입됐다(제6조 제3항).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근거조항(제11조), 공정거래조정원 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제12조)이 도입됐다.

일각에서는 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오픈마켓 8개 ▲숙박앱 2개 ▲배달앱 4개 ▲앱마켓 3개 ▲가격 비교 서비스 3개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4개 ▲승차 중개 서비스 등 기타 2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현재는 시행령 규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적용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이고 특히 중개플랫폼이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 업체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직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자(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사업자,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B2B 플랫폼,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각종 페이 회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아직 법적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전자상거래업 내지 통신판매업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플랫폼에 입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플랫폼에 입점을 하고자하는 또는 이미 입점한 다수의 사업자는 앞으로 위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생기게 된다. 한편 대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게 됐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상생하는 구조로 법이 운용되기를 희망한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