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거래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공인중개사 등 ‘중간매개자’를 끼고 거래한다. 이들 중간매개자에게 구매자와 판매자는 ‘매매수수료’를 반드시 지불한다.
주식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나 거래 방식(지점, ARS, 모바일, 온라인 등)에 따라 다르다. 대개 매매 가격의 0.015% ~ 0.2%(지점에서 거래하는 경우 0.4% ~ 0.5%)다.
부동산 매매수수료는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에 따른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알선, 계약 체결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수수료를 지불한다. 2020년 11월 기준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고시한 부동산 매매수수료는 0.4% ~ 0.6%(금액에 따라 상이)이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수수료는 주식 매매수수료보다 조금 더 높게 매겨진다.
미술품은 어떨까? 위탁자가 서울옥션, 케이옥션에 미술품 판매를 요청하면 낙찰가의 10%를 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1%도 안되는 주식·부동산의 매매수수료와 비교하면, 미술품의 매매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아주 비싸게 느껴진다.
구매자가 미술품을 낙찰 받으면 부과되는 낙찰 수수료는 국내 경매 15%, 홍콩 경매 18%다. 경매에서 낙찰 받아 미술품을 살 때, 구매자는 낙찰가에 낙찰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갤러리나 아트딜러를 통해 미술품을 거래해도 매매수수료는 비싸게 매겨진다. 매매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게는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90%까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매매수수료는 약 50%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미술시장 참여자들은 두자릿수에 달하는 미술품 매매수수료가 그리 높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찾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며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비용(홍보, 보관, 인력 등)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미술시장도 총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미술품은 부동산과 주식처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거래 총액도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갤러리나 경매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10% 이상의 매매수수료는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최근 높은 매매수수료에 매력을 느껴,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매매수수료만 보고 미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앞서 설명한, 기존 갤러리 및 경매회사에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미술 분야가 아닌 다양한 배경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이 미술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미술 산업 전반의 발전과 확장 측면에서 좋은 신호다. 그렇기에 기존 미술 시장 참여자는 열린 마음으로 새 참여자와 적극 화합해야 한다.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난 ‘미술 시장의 폐쇄적인 구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미술 시장 참여자와 새 참여자가 상생해 한국 미술 시장의 파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외부필자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기훈 교수(PhD, CFA, FRM)는 홍익대학교 경영대 재무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 박사 취득 후 시드니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경영대에서 근무했다. 금융위원회 테크자문단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 자문 활동 중이다.
박지혜는 아트파이낸스그룹(Art Finance Group) 대표다. 우베멘토 Art Finance 팀장 역임 후 스타트업 창업자가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 지원 사업 계획[안] 연구> 참여 및 아트펀드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미술시장과 경매회사(2020년 출간 예정)』 (공동집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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