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안전 사고도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정책을 내세운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고 사고율을 최소화 해야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어서다.
13일 공유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이들 서비스 기업은 이용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가입 연령대 상향 ▲자체 안전 시스템 구축 ▲지자체와 캠페인 협업 ▲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대응 전략을 편다.
개정안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른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가입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룰로 ‘킥고잉’과 피유엠피(PUMP) ‘씽씽’도 라임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가입 조건 유지를 검토 중이다.
국산 전동킥보드를 개발하거나 충격 센서, 블랙박스를 탑재하는 등 자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도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기업 지바이크는 10월 말 국내 최초로 공유서비스 전용 국산 전동킥보드를 개발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동킥보드 제조업체 아이카봇과 1년간 개발에 착수해 ‘지쿠터K’를 완성했다. 500대의 지쿠터K를 인천 송도, 광주광역시 등에 투입하고, 향후 서비스 지역 및 수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킥고잉은 10월 전·후 측면 초소형 카메라, 충격 센서, 통신 모듈,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특허출원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전동킥보드는 스스로 주변을 감지하고, 이상징후를 판단해 자체 성능을 조정한다. 손상이나 사고 발생시 실시간 자동신고도 가능하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이용자의 안전 주행법 숙지를 위한 캠페인도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시행 중이다.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 ‘빔모빌리티(빔)’는 12일 킥보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함께하는 라이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MOU)에 따른 ‘보행안전 개선 종합계획’이다. ▲안전주행 퀴즈 강화 ▲주행속도 제한 ▲거리캠페인 ▲전동킥보드 안내태그 부착 ▲안전 영상 제작 등 5가지 세부 실행계획으로 진행한다.
빔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6시간을 ‘안전주행 계도시간’으로 설정했다. 이 시간에는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18㎞로 낮춘다. 서울시에 배치된 모든 빔의 전동킥보드에는 보행안전 및 안전주행을 위한 태그가 순차적으로 부착된다. 안내 태그에는 헬멧 착용, 음주운전 금지, 올바른 주차 등 캠페인 문구가 삽입된다.
킥고잉도 올바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서울시와 함께하는 매너주차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너 주차를 인증하는 ‘킥한 주차 챌린지’ ▲올바르지 않은 주차를 신고하는 ‘불량주차 신고’ ▲자신의 주행 습관을 확인하는 ‘당신의 킥고잉 주행 점수는?’ 등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동킥보드가 낸 보행자·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보험사와 업무협약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라임은 한화손해보험과, 빔은 KB손해보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다가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사고) 등을 보험사가 보장하는 내용이다. 씽씽은 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들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해준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