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2만5000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당 차종 보유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결함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시세 하락에 따른 별도의 보상도 요구했다.

2020년형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2020년형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코나 일렉트릭 차주들이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4건에 달하는 코나 전기차 화재사고가 보고되면서 현대차는 10월 16일부터 코나 전기차 2만5564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차주들은 결함이 확인된 배터리팩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촉발된 코나 전기차 집단손배소에 차주 170명쯤이 참여했다. 요구 보상액은 인당 800만원이다. 화재 결함 문제로 인한 중고차 가치 하락분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가. 손배에 참여한 이들은 2차 청구인단도 모집 중이다. 소송은 법무법인 정세가 맡았다.

코나 전기차는 화재 위험 외에 전자식 브레이크 결함 관련 논란에도 휩싸였다. 국토부 산하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은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술분석조사'에 나섰다.

해당 문제는 배터리 리콜 조치 과정에서 재조명됐다.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 업데이트 조치를 받은 코나 전기차 일부에서 전자식 브레이크 결함, 시동꺼짐, 스티어링휠 작동 불능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7월 코나 전기차의 브레이크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조사 중이다"라며 "원인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