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혐의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 제품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 34개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1300만달러(125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상된 아이폰 모습 / 애플인사이더
손상된 아이폰 모습 / 애플인사이더
이번 합의로 애리조나가 500만달러, 캘리포니아가 2460만달러, 텍사스가 760만달러 등을 배분 받는다.

애플은 3월 관련 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인당 25달러(2만7000원)씩, 최대 5억달러(5955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로 소비자들은 애플 제품 구매 및 사용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합의문을 통해서는 어떤 불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조정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향후 3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에 영향을 줄 경우 등 아이폰 전원 관리에 대한 ‘진실한 정보’ 를 공지하기로 했다.

‘배터리 게이트’는 아이폰 배터리 노후 정도에 따라 애플이 제품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건이다.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한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플은 논란이 커지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해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