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의 평가가 발표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5분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1월 이후 10개월 만인 11월 9일 재개한 5차 공판 이후 2주 만에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재판부는 9일과 30일 두 차례 공판을 열고 12월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9일 공판에서 특검 측의 추가 공판기일 개최 요구를 받아들였다.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