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 사업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집단 신고한다. 이를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법무법인 정박은 오는 24일 구글 인앱 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신고에는 구태언·노영희·박태민·서기석·설은주·송인욱·신성현·안경재·오민석·이돈필·이지은·장규배·홍정표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화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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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변호인단은 구글 행위로 콘텐츠 사업자의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됐다고 봤다. 또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돼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 및 혁신이 저해시킨다고 신고서에 적시했다. 고율의 수수료 역시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 소비자 잉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공정위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공동변호인단은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으나 신고를 유예키로 했다. 애플이 최근 중소 콘텐츠 사업자의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애플은 내년 1월 1일부터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중소 개발자의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11월 18일 발표했다.

공동변호인단은 24일 공정위에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구글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이 조속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집단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며 공정위에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