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전문기업 지바이크는 ‘지쿠터 케어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이용자들이 사실상 자동차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바이크가 운영하는 공유서비스용 전동킥보드 / 지바이크
지바이크가 운영하는 공유서비스용 전동킥보드 / 지바이크
회사에 따르면 지바이크의 제3자 보험의 적용범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사고 1건당 최대 3억원이다. 대물의 경우 1사고당 1000만원이다.

기계의 자체 결함 혹은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운전 미숙과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경우,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법령 등에 금지된 경우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바이크는 한화손해보험과 2019년 8월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 같은 해 9월 탑승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올해 10월 제3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추가하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이 관련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보험 보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이사는 "이용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서비스를 운영해온 결과 지쿠터가 자전거보다 오히려 사고율이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3자 대인, 대물 보험까지 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