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투입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고, SW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W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법인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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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회에서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재 55개에서 69개로 조문이 확대 개편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SW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지역 SW산업 진흥을 위해서다. SW진흥시설은 입주 사업자수 기준이 기존 10인에서 5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으로 낮아졌다.

공공부문에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한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사업 요건 및 추진 절차 등도 규정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SW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SW 산출물 반출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하기로 하고, 시행령을 통해 예외 사유를 보안상 비밀과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 및 고시 등으로 한정했다.
민간 시장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금액 및 기간의 변경 절차, 손해 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관협력으로 마련한 SW 진흥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SW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