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수익에 대한 과세’가 2022년 1월로 유예됐다. 과세 인프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정부안은 그대로 국회 재정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연간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해야 한다. 비거주자 가상자산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 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번 유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시행 시기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협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내년 9월 중순)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며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경우, 업계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