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데이터 기본법’을 8일 대표발의 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골자다.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달 25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확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등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타인이 개인 SNS에 올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개인 정보의 경우 개인SNS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가 필요했다. 또한 데이터 정보 분석 목적에 한해서 개인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워진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산업도 눈길을 끈다. 개인이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보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 데이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제가 실시된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은 개인정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