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 ‘미르의 전설2’ 등 총 19종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전기아이피가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로고 / 각 사 제공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로고 / 각 사 제공
2017년 5월 위메이드는 중국 란샤,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ICC CASE NO. 22820/PTA)를 신청했다.

그 후 전기아이피(위메이드 자회사)를 신청인으로, 액토즈(구 샨다게임즈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고, 2020년 6월 24일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진행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되어 진행 중이다.

전기아이피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바탕으로 액토즈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10월 30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액토즈는 전기아이피가 동일한 신청 원인으로 이번 저작권 가압류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2단계 중재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한 21억6000만달러(2조3446억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금액이라고 꾸준히 주장한다. 란샤, 액토즈와 관계 없는 게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액토즈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액토즈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절반쯤인 1조원을 차지하는 ‘왕자전기’의 안드로이드 버전은 란샤, 액토즈와 전혀 관계 없는 게임사가 서비스했는데도 금액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임 대부분은 란샤가 저작권을 보유한 ‘전기세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액토즈와는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한 "심지어 손해배상 대상 게임에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발급한 수권서에 기반한 게임도 다수 포함해, 손해액을 부당하게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며 "전혀 무관한 게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되는 반면, 가압류 이의 재판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를 제공한다. 액토즈는 이번주 안에 전기아이피의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전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가압류 결정을 모두 해소할 계획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에서 ‘왕자전기’ 게임 관련 손해액으로 약 1조원을 2단계 중재의 손해액에 산입하여 청구한 것은 소송사기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24일 ICC 중간 판정자체에 대해서도 관할을 위반하는 등 법을 어긴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12월 중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충분한 입증 없이도 상대적으로 쉽게 인용되는 가압류 제도를 남발, 악용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 결정을 통해 액토즈의 재정을 동결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통해 액토즈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며 "위메이드가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공동저작권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의 부당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액토즈의 변명은 전부 허위지만, 굳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로 이야기 하겠다"며 "위메이드의 IP를 되찾아 올 것이고, 불법적인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