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율을 2021년 매출액의 1.5%를 시작으로 2026년 1.999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OTT 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한다. 티빙·왓챠·웨이브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가 만든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상물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 사업자에 대한 징수규정과 요율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가 승인한 수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OTT는 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을 전송할 때 ‘매출액×1.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해당하는 음악사용료를 내야 한다.

연차계수는 2021년 1.0을 시작으로 1.066, 1.133, 1.200, 1.266, 1.333으로 높아진다. 음악사용료 요율은 1.5%, 1.599%, 1.6995%, 1.8%, 1.899%, 1.9995%로 매년 상향한다. 최종 인상률은 2%나 다름없다. 이는 음대협 주장한 0.625%와 음저협이 요구한 2.5%의 중간지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체부는 요율 수준에 대해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했으며, 국내 시장 상황과 OTT 성장세 등 사업자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OTT업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반발한다. 문체부가 법리적 절차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하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미디어산업 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음악저작권뿐 아니라 방송관련 저작권,인접권도 동반 상승해 OTT들이 비용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결국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행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OTT만 2% 가까운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부, 방통위 등 산업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추후 OTT 업계는 징수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