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것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15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콘텐츠 업계에 만연한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한국 콘텐츠 기업의 90%는 매출 10억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 규모의 영세한 기업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그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콘텐츠 공정상생센터가 문을 연 이후 콘텐츠업계 불공정행위 신고건수는 69건, 계약 등 법률 자문 등 상담은 174건이었다. 2019년에는 신고, 상담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신고유형별로 살피면, 3년간 ‘수익배분지연’이 43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불공정계약강요’가 12건, ‘창작활동 방해’가 9건 등 이었다. 장르별로는 ‘방송’이 42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공연, 게임, 만화, 애니가 뒤를 이었다.

김승수 의원실은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도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에는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제24조 2항)뿐,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콘텐츠 지식 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일반규정에 위반 시 적용할 벌칙규정(제40조 1항 1호)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저작권 양도 강요 행위, 낮은 수익 분배행위, 기술 및 정보제공 강요행위, 가격 후려치기 행위, 판촉 및 유통비용 전가행위, 비계열사 차별 행위 등 콘텐츠업계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해 영세한 콘텐츠 기업보호와 함께 공정한 유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