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0일 '통신망 품질' 관리 책임을 인터넷 콘텐츠 업체에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넷플릭스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미국 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이 적용되는데, 미국 정부와 경제인 등은 법 시행 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에는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며 통상 문제를 거론한다. 미국이 자국 IT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법안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인 셈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을 비롯한 일부 협회와 정부 관계자 등은 넷플릭스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 등 통상 우려를 전달했었지만, 시행 후에는 별다른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법 입법예고 후 미국 정부나 기업계에서 여러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시행 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등 여러 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개정안 시행 후 진지하게 업계의 의견을 들어주고 수용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차례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법을 대하는 미국의 반응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크게 다르다.

전재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11월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해당 공문에는 ‘특정 기업(구글)을 표적으로 한 법’ ‘USTR 부대표부의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 등 내용이 담겼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넷플릭스법과 달리 국회에서 아직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국민의힘은 신중론으로 입장을 바꿨다.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입법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간 입장차가 있지만) 국회 입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입법 취소와 관련해) 과방위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