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11조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재산을 포함해 이 회장의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등을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 규모는 11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1년 7월 29일 선진제품 비교전시회 참관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가운데). / 삼성전자
2011년 7월 29일 선진제품 비교전시회 참관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가운데). / 삼성전자
이 회장 주식 재산만 상속세 11조 ‘역대 최대 규모'

기업분석기관 한국CXO연구소는 ‘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 현황 분석’을 도출한 결과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가 11조 366억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을 토대로 산출한다. 이 회장은 10월 25일 별세해 주식 평가 기준일이 25일이 돼야 하지만 휴장일인 일요일이기에 그달 23일로 기준일이 잡혔다.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가 종가 평균 반영 기간이다.

이 회장은 별세 시점일 기준으로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 등을 보유했다.

해당 주식의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가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한국CXO연구소는 "이 회장 별세 전 2개월간 평균 주식 가치는 17조75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사후 2개월간 평균 주식 평가액은 20조원 수준을 보이며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재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며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의 80% 이상은 삼성전자 지분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종가 평균 반영 기간 이 회장의 평균 주식 평가액은 18조9632억9949만원이다. 한국CXO연구소는 이를 기준으로 이 회장 유족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를 11조366억4030만원 정도로 책정했다. 상속세 역대 최대 규모다.

상속세 계산은 주식 평가액에서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된다. 이 경우 실질 상속세 비율은 58.2% 수준이라는 게 한국CXO연구소 설명이다.

이 회장 별세 전후 총 4개월간 주식평가액 변동 흐름. 별세 전보다 별세 후 주식 평가액이 뛰었다. / 삼성전자
이 회장 별세 전후 총 4개월간 주식평가액 변동 흐름. 별세 전보다 별세 후 주식 평가액이 뛰었다. / 삼성전자
이 회장 일가, 상속세 일시 납부 어려울 듯…연부연납제도 활용할까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은 주식 상속세뿐 아니라 이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 등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가 있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와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 단독 주택을 보유했다. 청담동에는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 재산 가치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에버랜드 일대 부지가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은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낸다.

한국CXO연구소는 유족이 지금까지 받은 주식 배당금을 활용해 상속세 일부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이 회장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받은 배당액만 2조5000억원을 넘는다. 홍라희 여사 등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을 포함하면 3조원 이상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2021년 4월 말까지다. 대신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5년간 나눠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제도는 연이자 1.8%를 적용해 상속세 신고·납부 때 전체 금액의 6분의 1을 내고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이 회장 명성과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 회장 명의로 상당 액수의 기부금 등을 출연하는 방안도 예상해볼 수 있다"며 "이 경우 기부금이 어느 정도 될지, 어떤 공익 법인 등에 출연시킬지도 이목이 쏠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