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은 양형사유로 언급됐던 삼성의 준법 경영 의지를 재판부에서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오후 2시5분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은 2017년 12월 항소심 이후 3년 만이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새해 1월 초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