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50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