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4일 LG에너지솔루션과 외신 등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11월 말 6건, 올해 1월 12일 2건까지 8건을 모두 각하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조사 개시 기각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상대측의 특허가 무효라며 ITC에 쌍방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20년 3월 SK이노베이션의 특허 1건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청구는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8건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나 특허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제기했던 심판이 기각되면서 특허소송 전략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고 평가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특허심판원의 기각에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특허심판원은 ITC와 중복되는 사안의 경우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보통 ITC에 계류 중인 소송 건과 중복되는 사안을 기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의 심판 제기가 기각되지 않은 이유는 이 건이 ITC가 아닌 미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이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은 2월 10일 최종 판결 예정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