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와의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bhc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 판결에 따라 300억원을 회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와 독점 계약했던 ‘상품 공급대금’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판결했다.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의 예상 매출액 기준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BBQ는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4만9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BBQ는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의 안정적 공급과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bhc는 BBQ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법원에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이후 남아있는 BBQ와의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자신했다.. BBQ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금액을 bhc에서 지급하지 않아 bhc가 BBQ에 대해 강제 집행하게 된다면 BBQ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김동한 bhc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낮췄지만, BBQ가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