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의 '증오발언 근절 원칙'에 대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됐지만 이에 대응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자율규범을 마련하려는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는 전날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발표했다. 차별에 반대하며 증오 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증오발언 규정은 블로그, 카페, 댓글 등 공개 게시물에 적용한다. 정책, 서비스, 기술, 디자인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사내 교육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온라인 '증오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 국내외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카카오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공간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수립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공동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혐오표현 대응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포털과 커뮤니티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해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