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어느 ISP에도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원고인 넷플릭스 측은 재판부에 어떤 ISP에도 망 이용대가(Network usage fee)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 담당 임원은 2014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컴캐스트와 상호접속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의 조건에는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의 착신망 이용대가(Terminating accese feee)를 지불하기로 한 동의가 포함해있다"고 진술했다. 모순된 진술을 한 셈이다.
이에 넷플릭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전송료 지급 사례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국내 ISP들 처럼 전송료를 ‘강제'하고 있는지 여부다"고 말했다.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가 해외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했다는 정황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감 위증 처벌 가능할까?
해외 문건이 사실이라면 넷플릭스는 국감에서 위증을 한 셈이지만, 국회법에 따른 위증 처벌은 어렵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이 요구하는 형태’라는 단서를 달아 자신을 변호했기 때문이다. 해외 ISP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고 전제했다면 위증일 수 있지만 똑똑하게 대응한 셈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여러 차례 불러 망 이용대가 관련 의견을 들었다"며 "위증처벌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이 요구하는 형태’라는 단서를 달아 증언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가입자 구간과 백본망 연결 구간을 다른 망으로 보고 있고 CP가 책임져야 할 가입자 구간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국내 ISP는 이를 구분해서 보지 않고 있다보니 논란이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