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며칠째 이익공유제 추진에 목소리를 높인다. 처음 제안할 때는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자고 제안을 하더니 다음날은 기업 자율에 맡기자고 했다. 하루 뒤인 15일에는 내외부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정쟁화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익공유제란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업종·계층이 피해 업종을 지원하자는 개념이다. 기업 기부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거나 부유세를 별도로 걷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 잘못됐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물론 이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얼마만큼의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지 명확해야만 제안이 먹힐 수 있을텐데, 대뜸 공유부터 하자는 말을 한다. 여기에 이 대표가 플랫폼 경제를 예로 들며 콕 찝어내니 타깃으로 거론하니 플랫폼 기업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실 이들은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공상인을 위해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성금을 기부하거나 광고비 환원,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점도 문제다. 정치권의 주장처럼 코로나19로 수혜를 얻었더라도 그 이익을 창출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의 이익 주체는 주주다.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공유하자는 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실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2004년), 초과이익공유제(2011년), 협력이익배분제(2012년), 협력이익공유제(2018년) 등 이름만 달리 해 등장했다. 이를 이유로 정세균 총리는 제도화에 앞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같은 당 내에서도 이상민 의원과 이용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는 등 이견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익공유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자칫 기업의 팔을 비트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익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를 공평하게 나눌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이상 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건 실패하기 쉽다.

유진상 디지털경제부장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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