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또 다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와 수수료를 강제한다는 지적이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주 검찰이 구글을 상대로 3번째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유타·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이 주도한다. 다른 주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까지 포함하면 4번째 소송이 된다. 외신은 다음 달이나 오는 3월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독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앱 개발사에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요구하고 최대 30%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한 규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일부 앱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도 검토한다.

구글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는 최소 두 개 이상의 앱스토어가 미리 설치돼 있고 소비자는 추가로 앱 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다"며 "개발자는 구글 사업 규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앱을 배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