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양형을 결정할 때 정상 참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6년 만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1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 IT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1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 IT조선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촉박한 시간에도 준법감시제도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 부족’ ‘추후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위법 행위 예방 및 감시 활동 미미’ 등 구체적인 실효성 미달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측 변론을 맡은 이인재 태평양 변호사 모습 / IT조선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측 변론을 맡은 이인재 태평양 변호사 모습 / IT조선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건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기업 재산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임을 상기해볼 때, 오늘 재판부 판결은 아쉽다"고 말했다.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으로, 아직 상세한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며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추가적인 입장은 없으며, 기자회견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2년 6개월의 실행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이민우 인턴기자 minoo@chosunbiz.com 이은주 인턴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