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을 강화한다.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편성 및 광고 규제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방통위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4가지 정책 목표를 밝혔다.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포용사회 구축 등이 올해 주요 목표다.

흔들리는 레거시 미디어 지원사격

방통위는 글로벌 OTT 서비스(유튜브, 넷플릭스 등)가 약진하면서 레거시 미디어(지상파 방송 등)의 언론으로서 미디어의 공적기능이 약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약화됐음을 지적하며, 방송사 허가·평가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공영·지역방송 등의 공적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 방통위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 방통위
TV·라디오, 공영·민영 방송 등 매체별·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방송평가제도 연구에 나선다.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재허가 제도를 구체적인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상반기까지 공영방송(KBS·EBS 등) 이사와 사장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초등학생·장애아동에 대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AR/VR) 제작을 지원한다.

또 종편·보도PP에 부가된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를 최소화하는 등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원 강화, 법제도 개선, 재난방송 기능 확대, 방송광고·편성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방송 재원 구조 개편을 통해 수신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재원 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은 축소하고 공익적 가치가 높은 방송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 및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법 제정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변화에 맞추어 광고·편성규제 개편에 나선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매년’으로 간소화하고, 지상파DMB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광고 규제도 바꾼다. 방송광고 유형·시간 규제 단순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에 대한 형식규제를 완화한다. 지상팡의 중간광고도 허용한다. 우회적 중간광고 방지를 위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고지자막 크기의무 등을 상반기에 규정한다.

인터넷미디어 급성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한다.

실시간TV와 일간신문 영역에 한정된 시청점유율 산정범위를 온라인·모바일 영역의 N스크린까지 확대한다.

2021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요약 인포그래픽 / 방통위
2021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요약 인포그래픽 / 방통위
공정경쟁환경을 위한 제도 정비도 계획한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불법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고, 11월 그 결과를 공개한다.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SO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과점체제 재편에 따라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등 점검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

연내 디지털성범죄물 표준 DNA DB 만들어 배포

방통위는 2021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본격화한다. 팩트체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교육자료 등 팩트체크 자료를 DB화하고 모바일 앱도 개발한다. 9월에는 펙트체크 확산을 위해 팩트체크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팩트체크톤 행사도 연다.

허위조작정보를 관련 기관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연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안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도 강화한다. 1분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에 나선다. 연내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물의 특징값인 표준 DNA DB를 개발해 인터넷사업자에 제공한다.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AI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팸데이터개방도 추진한다.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임시조치와 사이버 명예훼손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에 나선다.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임시조치 기간 단축,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을 재검토한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규제는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방통위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적어도 방통위에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돼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중간광고는 광고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PCM 형태로 중간광고를 하던 것을 광고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시청자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에 대해서는 "시청각 미디어 개념을 도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법제 미비로 손을 못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