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해킹 방지 등을 위해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예정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는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검사팀은 지난해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정보기술( IT)검사를 진행했다. IT조선 취재 결과 카카오페이는 이 검사에서 망분리 의무 등 위반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서민검사팀 검사역들이 카카오페이 검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과태료 액수나 제재 등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장치를 의무화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망분리)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를 실시할 때 금융업자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준수해 해킹 위험을 낮출 것을 강조해왔다. 카카오페이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과태료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의결서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이은주 인턴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