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해킹 방지 등을 위해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예정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는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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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가까운 시일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카카오페이의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검사팀은 지난해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정보기술( IT)검사를 진행했다. IT조선 취재 결과 카카오페이는 이 검사에서 망분리 의무 등 위반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서민검사팀 검사역들이 카카오페이 검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과태료 액수나 제재 등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장치를 의무화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망분리)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를 실시할 때 금융업자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준수해 해킹 위험을 낮출 것을 강조해왔다. 카카오페이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과태료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의결서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이은주 인턴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