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갑질 e커머스 기업에 법 위반액의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을 막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고친 개정법안은 빠르면 1월 중 발표한다.

e커머스 플랫폼이 ‘중개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도 개선한다. 오픈마켓 업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알리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해당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랭킹순' 등 소비자가 정확히 어떤 노출 순위인지 알 수 없는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긴다. '인기순'이라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혹은 매출액순이라면 1주 혹은 1개월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토록 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급식과 주류업종 등 분야에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감 개방'을 유도하는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을 준다.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년 이상 운영', '1개 이상 직영점'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게 한다.

택배·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한다. 택배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지점, 지역지점과 배달 기사 사이 거래 실태도 조사한다.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을 때 돈을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