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P2P금융업체를 통해 투자한 뒤 자포자기 상태다.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곳에 나눠 분산 투자했지만 업체마다 상환이 지연되면서 손실이 오히려 커졌다. 그는 "한꺼번에 무너지니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유통업 담보대출 상품에 투자한 B씨는 몇 달째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불안감을 안고 산다. P2P금융업체가 지연 이자를 입금하고 연체 현황을 공유하곤 있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업체 연체율은 약 50%에 달한다.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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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연체율이 높아져 P2P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기업이 폐업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투자자들이 발만 구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5일 P2P정보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P2P 업체 119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2.44%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25일 기준 12.01%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영세 기업 등이 P2P금융에 몰리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원금 상환 지연 사례가 늘면서 P2P업계 전체가 위축된다. 투자자들은 연체율이 0%인 업체도 믿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낮은 연체율을 유지해온 업체도 폐업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연체율 0%를 자랑해온 탑펀드는 지난해 10월 폐업했다.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폐업 우려는 더욱 커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P2P금융업체에 제재를 가하면서 폐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업체 6곳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검토키로 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온투법 시행 전까지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재가 확정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며 "대출 규모가 큰 업체도 포함돼 있어 폐업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기에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투자정보 제공 사항을 확인하고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경보를 통해 부실 위험성을 알려왔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하다. 업체가 폐업할 경우 상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예측이 나온다.

온투업 시행을 앞두고 폐업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영 예금보험공사 리스크총괄부 조사역은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온투법은 P2P업체 영업 중단에 대비해 대출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는 처리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 업체에선 실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대출 회수가 지연돼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