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 구글·네이버·카카오 등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업계에는 ‘역차별’을 우려한다. 해외 기업 규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입점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구입강제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회
적용 대상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안과 비교해 축소됐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당초 시행령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스타트업 등 영세 사업자까지 규제에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도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화나 용역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구글 등 해외 기업이 국내법 대응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 등엔 소극적이고 국내 기업만 규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우선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매출액을 알아야하는데 해외 기업이 이를 제대로 공개할 지 의문이다"며 "또 법 자체가 국내 소비자 거래를 규정하고 있어 해외 입점 업체나 외국인 소비자 거래 관련 매출액은 제외를 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제정안 조항이 해외 기업에 공격 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용 범위 때문이다. 제정안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정종채 변호사는 "이번 제정안 조항으로 해외 플랫폼을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건 맞다"면서도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이 항상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이 내용이다. 그들은 법인이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법을 적용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초 정부안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 봤는데 이번에 빠져서 아쉽다"며 "명확한 문구를 빼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했다"며 "실제 적용에 있어 역외적용이나 문서 송달 규정 등을 통해 해외 기업에 대해 문제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할뿐 아니라 국내 기업이 진출한 금융, 쇼핑 등 분야는 아직 시장 경쟁 초기라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 법안 주요 쟁점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플랫폼은 글로벌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열위에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미 축적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했다.

구태언 규제개혁 당당하게 대표 활동가도 "이미 독점 규제법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플랫폼 규제 법안은 불필요하다"며 "자칫 토종 플랫폼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