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쌍용자동차 투자유치 협상 기간 동안 부품 협력사 유동성 지원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 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 쌍용자동차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쌍용차 투자유치 협상동향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투자유치 협상 기간 중 쌍용차의 유동성 부족으로 부품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썽용차 협력사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추진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3월까지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만기연장 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기존 융자지원 협렵 업체는 특별 만기연장 조치를 받는다.

산업은행의 경우 쌍용차 회생신청이 접수된 2020년 12월 이후 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5000억원 추가 확충하는 등 프로그램 개편도 동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쌍용차 발행 어음의 상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 중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전용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은 협력업체 등에 국세 및 관세 납부를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정책을 유지하고,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