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를 두고 대웅제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시험자료 조작 관련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히자 메디톡스가 "환영한다"며 맞받아쳤다.

메디톡스는 29일 "대웅제약은 FDA에 청원을 제출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대웅제약이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FDA에 이노톡스의 시험자료 조작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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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훔쳤지만,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의 관할권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회사 측은 "엘러간이 이노톡스의 판매권을 메디톡스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 ITC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다"라며 "이노톡스 허가 취소는 ITC 소송 존립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또 "엘러간은 현재 이노톡스의 미국 임상3상을 진행 중인데,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 안전성 시험자료도 FDA에 조작된 채로 제출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엘러간에 기술수출돼 임상3상이 진행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MT10109L)는 이노톡스와 명백히 다른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MT10109L의 임상3상은 계획대로 순항 중이며, 최근 투약 절차가 완료됐다"며 "청원을 통해 대웅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