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전(前)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테슬라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알려진 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전문가인 알렉스 카틸로프(Alex Khatilov)를 상대로 한 건이다. 테슬라는 그를 6000여개 이상의 스크립트 및 코드파일 등 기밀 파일을 빼돌린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2021년 2월 4일 재판을 시작한다. 테슬라는 내부 조사 결과 카틸로프의 개인 파일저장소에서 수천 개의 기밀 파일을 발견했고 그가 해당 파일을 파기하려는 시도를 포착했다고 한다. 그가 해당 파일을 다른 곳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회사 보안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충격적인건 그가 테슬라에 입사한지 3일 만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2020년 4월에는 자사 직원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Zoox)’로 이직하며 자사의 물류 부문 문서를 탈취했다고 봤다. 테슬라는 이들이 절취한 문서들이 테슬라의 영업비밀에 속하며 고유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죽스는 성명서를 내고 전직 테슬라 직원이 기밀 문서를 탈취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들의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직원들이 절취한 문서는 제품의 출하, 수령, 물류 창고 업무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죽스는 관련 문서를 보유하지 않고 활용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또 테슬라에는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기술은 사실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다. 때문에 기술탈취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술 탈취는 내부자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외부와 협력과정에서 유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 탈취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례 1) 만일 납품과정에서 기술자료를 탈취한다면?

A사가 B사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 B사는 도면과 기계사양등 기술 자료를 요청한다. A사는 어떻게 기술 자료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거래 전 비밀유지협약없이 기술이 유출되면 마치 A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A사는 이때 B사와 비밀유지서약을 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안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현직 사원이나 퇴직사원에게도 보안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특히 법원에서 판례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영업비밀로 표시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사례 2) 공동 기술개발 과정에선 기술 탈취나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려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경우는 함께한다는 인식 때문에 기술 보호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동기술개발이나 조인트벤처 설립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기술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면서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기술개발약정 또는 조인트벤처 설립약정 내용 안에 비밀유지협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또 공동기술개발약정의 경우는 개발된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반드시 공동기술개발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 기술개발 이전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 연구를 위해서 제공한 자사의 특허나 노하우의 처리 방법
2) 정보 등 제공과 비밀유지의무
3) 연구의 역할분담, 비용분담, 증자의 경우 처리방안
4) 연구개발기간 설정
5)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후속개발 성과물의 처리 등

사례 3) 샘플제공에 대하여

기술 설명회 후에 샘플 제공을 요청받고 이에 대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샘플을 제공하며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선 샘플을 제공하기 전 특허를 출원하면 된다. 만일 기술을 요청하거나 샘플을 요청한 회사가 대기업이고 그 상대방이 중소기업이라면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업의 기술 자료를 신뢰성 높은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해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법적근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다.

1.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수치인"이라고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기업(이하 "임치기업" 이라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2.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4.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때 특허권과 기술임치제도를 비교해보면,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해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임치한 기술정보에 대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때문에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하다. ·임치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임치 사실을 증명하는 등록증은 법적 추정력이 부여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례4) 퇴직자나 현직 임직원의 기술유출행위

요즘에는 내부자 이직이나 퇴직자 기술 유출도 많은 문제가 된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기술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 반환 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두는 것이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면 근로자의 경쟁업체 이직에 대해 전직 금지 가처분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약정 내용에 따라 퇴사 후 1년에서 2년 정도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경업금지의무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경업금지 대가로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 기간도 점점 아지고는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자가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는 우선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자가 재직시 사용한 컴퓨터나 자료, usb등 각종 저장장치를 반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업무인수인계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경업금지약정서, 비밀유지 약정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직서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또한 핵심 인력의 이직시에는 영업비밀 유출시 관련 법률에 의해(부정경쟁방지법 등)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기술이 기업생태계의 판도를 가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 회사는 더욱 기술 관리 및 영업비밀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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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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