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현지시각)부터 21개월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메디톡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라는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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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판매는 금지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한 공탁금 제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톨리눔 톡신 균주와 공정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수출을 금지해달라고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제품을 수입해 미국 내 시판을 준비 중인 미국 기업 엘러간의 이익을 해친다는 점도 덧붙였다. ITC는 도용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나보타의 21개월 미국 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다"며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웅제약은 이번주 안으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 수입금지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특히 ITC 소송이 국내 소송과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ITC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 소송 결론이 동일할 것이란 주장은 비약에 불과하다"며 "ITC는 오로지 엘러간의 미국 시장 독점을 위해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편향된 판단을 내렸다.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은 미국 항소나 국내 재판에서 확인되도록 별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