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마이데이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은 8월 4일부터 본격화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표준 API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스크래핑을 사용한 인증은 보안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한 표준 API는 본인 직접인증과 안전한 전송방식을 활용한다.

이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공정보 범위 ▲소비자 권리보호 ▲전송절차 등 구체적인 항목을 안내했다.

정보제공범위는 여·수신 및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으로 구분했다. 보험의 경우는 가입상품과 대출, 카드의 경우 월 이용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등을 구체화했다. 전자금융업계는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 등을 구체화해 담았다. 소비자 권리보호 부문은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소비자가 동의·거부·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추후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꾸준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 보호도 담았다. 쉬운 용어와 시각화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 정보를 완전히 삭제토록 했다. 이 외에도 과도한 경쟁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을 금지하는 등 과당경쟁을 방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참여기관 의견 수집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TF를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관련 의견이 접수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
오는 3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도 운영한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