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마이데이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이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공정보 범위 ▲소비자 권리보호 ▲전송절차 등 구체적인 항목을 안내했다.
정보제공범위는 여·수신 및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으로 구분했다. 보험의 경우는 가입상품과 대출, 카드의 경우 월 이용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등을 구체화했다. 전자금융업계는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 등을 구체화해 담았다. 소비자 권리보호 부문은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소비자가 동의·거부·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추후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꾸준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 보호도 담았다. 쉬운 용어와 시각화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 정보를 완전히 삭제토록 했다. 이 외에도 과도한 경쟁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을 금지하는 등 과당경쟁을 방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참여기관 의견 수집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TF를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관련 의견이 접수될 전망이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