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았다. 총 6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SK텔레콤 대리점의 IPTV 판매 계약 구조 / 공정위
SK텔레콤 대리점의 IPTV 판매 계약 구조 / 공정위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 31억9800만원과 SK브로드밴드 31억9800만원 등 총 63억9600만원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 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고 밝혔다. 판매 수수료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및 유치비용 등으로 표현됐으며, 비용은 총 199억92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 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며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 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를 확인,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과 관련해서 서비스별 기대수익(ARPU)을 토대로 경상 분담 비율을 산정해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