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월 29일부로 임기를 만료한 강상현 前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 두번째) / IT조선
1월 29일부로 임기를 만료한 강상현 前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 두번째) / IT조선
24일 박대출 의원(국민의 힘)은 방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돼,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방심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방심위에서 내부 선거를 거쳐 선출한다. 방심위는 지상파·종편 및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과 통신 분야에 막강 심의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는 기구다.

방심위 영향력에 비해 방심위를 총괄하는 방심위원장을 선출 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는 계속 지적돼왔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없다 보니 행정부 성향에 따라 방심위의 방향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 방심위는 9인으로 구성된다. 이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 3인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박 의원은 "심의위원장은 공룡 권한에 비해 자질과 도덕성 검증 절차는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리다"라며 "최근 차기 방심위원장으로 거론된 전영주 전 KBS 사장만 아니라 그 외 인물이라 할지라도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 후 임명 하는게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