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거론하자 한의계가 접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에서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거론했다. 의협은 당시 총파업으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며 "이 둘을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진단과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타 의료인의 접종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는 국회 회의법 개정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풀어갈 문제라고 본다"며 "이를 이유로 의협이 예방접종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우려하는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간호사의 단독 백신 접종과 한의사의 접종 참여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협은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이날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제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