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을 겪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연장 여부가 3월 최종 결정된다. 내부가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한다. 알뜰폰 업계는 KB국민은행의 사업 연장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주목한다.

KB국민은행 / IT조선 DB
KB국민은행 / IT조선 DB
25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3월을 기점으로 존폐 기로에 섰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출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사업자가 혁신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면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최초 선정 후 2년간 유예를 받고 재허가 시 추가로 2년을 유예받는 식이다.

KB국민은행은 1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리브엠 사업 연장 신청서를 냈다. 리브엠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높으며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된 점 등을 이유로 재허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은 어렵지 않게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수는 노사간 갈등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알뜰폰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측이 직원에게 과당 경쟁을 부추기고 실적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만약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재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 통신 사업 특성상 기존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이 자칫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 사업은 가입자가 어느 이상으로 많아지면 가입자에 대한 인수인계 등에 어려움이 생기며, 중도에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처리가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IT조선 확인 결과 금융위는 3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4월이 사업 기한인 만큼 그에 앞서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에서 KB국민은행과 노조 신청서를 각각 받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혁신위(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 연장을 할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에 혁신위가 열리니 그 달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